<미래의 농어촌> 산림청, 복분자 등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19 10: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복분자, 산딸기, 꽃송이버섯, 산수유 등이 ‘임산물 표준규격’에 추가됐다.

산림청은 19일 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여건과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임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임산물 생산자가 상품을 정부가 정한 등급과 크기에 따라 분류한 후 표준 파렛트 규격에 맞게 지정한 포장재로 출하해 수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 16개 품목과 등급규격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돼 각각 33개 품목과 34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임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포장재료에 포함시켰다. 임산물 특성상 정확한 중량 표시의 어려움을 감안해 포장재의 표시중량 허용범위에 관한 규정도 신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문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임산물 표준규격이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산물 산지와 소비지의 생산·유통 여건을 신속히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