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 법인 및 단체로 성평등 증진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지원사업, 건전가정 육성사업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이다.
또 사업 1건당 지원금은 500만원 이내이며 보조사업비의 10%이상을 자체부담해야 한다.
관심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 홈페이지(http://www.uw21.net)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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