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아들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 2011년 9월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교회 돈을 조 전 회장의 주식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며 조 목사 부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