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도우미)를 가정 방문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인 출산가정이 대상이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신청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을 갖고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2014년 2월부터 강화군은 분만취약 지역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인 산모는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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