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례씨는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망 시 전 재산을 (사)서천사랑장학회에 기부한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유언공증절차를 밟았다.
기부재산은 서천읍 태월리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로서 면적 363㎡(2천만원 상당)이다.
군 관계자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신 분이 이렇게 선뜻 기부를 약속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고 뜻깊은 기부인 것 같다”며 “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