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모든 아파트에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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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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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올 12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범죄예방 설계'를 의무화로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현재는 강제성이 없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권고 수준인 범죄예방 설계를 모든 아파트나 고시원, 오피스텔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은 외부 배관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단지 중앙에 배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어린이놀이터도 사람 통행이 잦은 곳에 배치하고 그 주변에는 경비실을 두거나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담장을 설치할 때는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막대로 가리는 형태로 설치해 한쪽에서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나무를 심어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나무를 심을 때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둬 나무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안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둥을 설치하고 주차장 차로와 통로엔 눈에 잘 띄는 곳에 25m 간격으로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달아야 한다.

또 세대 현관문의 잠금장치나 문, 경첩 등은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제품을 써야 한다.

국토부는 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처럼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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