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예산은 270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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