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주출입구 접근로 및 경사로 설치 등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 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이다.
가구당 농어촌장애인은 380만원, 중증장애인은 500만원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장애인담당(055-225-3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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