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치법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옹진군청 건축민원과로 신고하면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기간 중 지역주민들이 빠짐없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5일부터 섬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청 건축민원과(899-28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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