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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식품부 업무계획> AI위험지구·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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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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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체계 개선안의 핵심은 ‘AI 위험지구’ 지정과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이라고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농장의 닭·오리 등 가금은 시세대로 보상하고 AI 발병농장의 가금은 발병 횟수와 관계없이 시세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AI가 2번 발생한 농장의 농장주는 시세의 60%만, 3번 발생하면 시세의 20%까지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삼진아웃제를 두고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AI가 발병한 농장 115곳 중 3곳은 과거 AI가 발병한 적이 있는 곳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통이 있더라도 도입이 불가피할 것"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철새도래지와 과거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AI 위험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오 실장은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 실장은 "가금농장은 90% 이상이 축산업 허가제 대상"이라며 "축산업 허가제 농장을 대상으로 위험지구 내 신규진입을 제한하면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업규모에 해당하는 농장까지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업규모 농장은 가축 사육 면적이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를 넘는 곳이 해당된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장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과 축사 위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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