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체계 개선안의 핵심은 ‘AI 위험지구’ 지정과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이라고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농장의 닭·오리 등 가금은 시세대로 보상하고 AI 발병농장의 가금은 발병 횟수와 관계없이 시세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AI가 2번 발생한 농장의 농장주는 시세의 60%만, 3번 발생하면 시세의 20%까지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삼진아웃제를 두고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AI가 발병한 농장 115곳 중 3곳은 과거 AI가 발병한 적이 있는 곳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통이 있더라도 도입이 불가피할 것"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철새도래지와 과거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AI 위험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오 실장은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 실장은 "가금농장은 90% 이상이 축산업 허가제 대상"이라며 "축산업 허가제 농장을 대상으로 위험지구 내 신규진입을 제한하면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업규모에 해당하는 농장까지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업규모 농장은 가축 사육 면적이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를 넘는 곳이 해당된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장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과 축사 위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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