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휴일제 [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체휴일제는 올해 추석부터 적용된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ㆍ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이에 일요일인 삼일절은 대체휴일제 대상이 아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ㆍ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이번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추석은 9월 7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9월 6일까지 포함하면 총 닷새동안 쉬게 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려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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