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각각 45일 이상 영업정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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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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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방안 예시(순서 임의 지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시정명령을 위반해 각각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위반으로 이들 이통3사에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결과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시정명령 위반에 따라 이통3사에 각각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것을 미래부에 요청했으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3개월 사업정지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에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3개월로 못 박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에서는 3개월의 사업정지와 함께 가감규정으로 2분의 1을 경감하거나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이처럼 강한 3개월의 사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위반에 대해 강한 제재를 통해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결국 3개월인 90일에 절반인 45일을 경감하거나 증감해 45일에서 135일 사이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해 45일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감 사유로는 이용자 불편이나 제조사의 판매 부진 우려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당초 방통위가 요구한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이통사들은 장기간의 영업 중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제재 요청시 지난해와 같이 영업정지시 일어난 과열을 막기 위해 한 사업자씩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데서 벗어나 두 곳이 동시에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한 곳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둘로 나눠 세 기간 동안 두 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한 곳은 문을 여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미래부는 제재 방식을 고민중이다.

미래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구체적인 제재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 순서는 이통사의 요구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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