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건축신고 업무 읍사무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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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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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조례 개정, 홍성읍·광천읍서 처리, 군민불편 해소 기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홍성군이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홍성읍과 광천읍의 건축신고 업무를 해당 읍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읍 지역 주민들이 건축민원을 상담하기 위하여 군청까지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민원사항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최근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해 홍성읍과 광천읍 건축신고업무를 해당 읍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홍성과 광천의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건축물사용승인 및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업무가 홍성읍과 광천읍으로 이관됐다.

 군 관계자는 “건축신고업무를 읍사무소에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현장중심의 건축행정 처리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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