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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 신도시와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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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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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원 56.60㎢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제공=경상북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2월 2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안동ㆍ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 토지 56.60㎢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지정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연장되는 도청이전 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당초 2009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5년)까지 지정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도청신도시 주변지역에 원룸,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산 등 주변 농촌마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높아, 미래를 내다보고 살기 좋은 새로운 경북의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시 허가기준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고려한 관련 시ㆍ군 조례 제정 시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 신도시의 영향으로 안동ㆍ예천이 2013년 8월의 지가 변동률에서 전국 2, 3위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특히 예천군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작년(12.84%)에 이어 금년(17.8%)에도 전국에서 급등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허가구역 내 실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지속 상승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 인해 또다시 지가 상승과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재지정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은 없지만 더 나은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향후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난개발 및 투기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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