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공사로 물고기 집단폐사… 건설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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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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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4대강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양어장 운영자에게 건설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26일 이모씨(52)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천과 지하수 고갈이 가뭄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지하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설사가 공사 전 이씨의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경기 여주시 양어장 운영하다 한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후 2011년 물이 마르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후 건설사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물고기 23만마리가 폐사했다고 보고 마리당 가격을 1065원으로 쳐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어 이씨의 예상 비용과 건설사의 책임 비율을 반영해 배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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