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내년부터 10년 이상 의무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율이 확대되고 양도세도 면제된다.
우선 재산세는 전용면적 기준 40~60㎡의 경우 감면률이 기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현재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60% 혜택을 주고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주택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개시일 기준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3가구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대상을 예산 범위내에서 현행 미분양·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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