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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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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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만279건…6월 상반기 특별단속기간 운영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불법 화물운행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 총 2만279건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과징금(8억9000만원)을,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600만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만3014건은 개선명령, 시정 및 주의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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