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지난해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존 보유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 매입자금 대출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6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정은 지난해 4월 1일 이전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임대조건 신고위반 등 가벼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단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일반인에 의한 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도 완화했다.
현재 부도·파산과 '2년 연속 적자 및 부의 현금흐름' 입증시에만 매각을 허용하고 있지만 장기공실 또는 재개발 사업 시행 등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올해 구축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임대사업자간 원활한 매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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