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여전"..올 들어 4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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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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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452건 접수됐던 소액결제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47건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6일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제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 요금을 결제해, 통신요금에 해당 구매 비용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실제로 시흥에 사는 40대 A씨는 소액결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1월 2차례 2월에 1차례 등 3차례에 걸쳐 15,400원씩 소액결제 문자를 받았다.

또한 부천에 사는 30대 B씨도 가입하거나 인증한 사실이 없는데 19,800원이 소액결제 처리됐다.

A씨는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B씨는 무료 또는 할인쿠폰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알려져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들이 가입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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