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하루 앞으로…재계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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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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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결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최태원 회장(사진) 형제 횡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SK그룹을 비롯한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오전 10시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1·2심 재판부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법원이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최근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다른 재벌 총수들보다 최 회장 형제의 형량이 무겁다는 지적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한화나 LIG, CJ 등 재벌 총수들의 재판 결과가 엇갈리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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