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현경 인천시의회 교육의원의 주재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해밀학교 교장공모에서 탈락한 김창학(수명중 교사),조규호(산마을고교 교사),성국모(밝은마을 차예관장)등 3명은 개방형교장 공모에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교장공모를 진행 했다며 법원에 ‘임용중지 가처분 신청 및 공모결과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 밝혔다.
이들3인은 또 인천시교육청이 공정한 재심사를 통한 공모교장을 임용해야하며 공모교장 제청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현경의원도 “이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에 수차례 문제제기는 물론 자료 요구를 해왔으나 아직껏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들3인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관련 인천교육청의 관계자는 “공모교장 임용절차 및 방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임용제청을 철회 하거나 재심사 할 의사가 없다”며 “다만 이들3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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