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 아시아나에 벌금 등 50만 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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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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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후 피해자 가족 지원 계획 어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7월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사고에 대해 미국 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벌금 등으로 50만 달러를 부과했다. 이유는 사고 발생 후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7년 항공사가 대형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토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키는 것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다. 이번 벌금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처벌 사례다.

아시아나항공과 미국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은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냄 △이와 별도로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2013∼2015년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냄에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교통부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나항공 벌금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이후 가족 지원 계획에 포함돼 있던 확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발생 이후 약 하루 동안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를 널리 홍보하지 않아 가족들은 위기 대응 핫라인을 이용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예약 전화번호로 회사와 접촉해야 했고 아시아나항공에는 통역과 추락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인력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여객기에 타고 있던 사고 희생자 가족들 중 일부는 사고 후 이틀이 지나서도 접촉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291명 모두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데는 5일이나 걸렸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작성했던 가족 지원 계획의 모든 조항을 지켜 승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힘든 시기에 가족들과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지면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당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ㆍ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도 피해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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