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소송' 이맹희씨, 상고 포기… 패소확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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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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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차명 주식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속재산 분재소송의 상고를 포기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재산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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