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의 불황으로 대학생 구직난이 지속되면서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은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등 온갖 부조리로 대학생 피해자를 늘리고 있다.
대학생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고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면서 대출을 유도하는 식이다. 대출을 강요당한 학생들은 돈을 벌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등의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강력 제재와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에는 웰빙테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처벌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코스팜바이오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조치 받은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2012년 8월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면서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따라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가 입증되면 개정안에 따라 7년 이하, 벌금 2억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주된 유인 사례로는 유인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끌어들이는 식이다.
이들은 안부전화로 시작해 점심 약속을 잡은 후 손쉽게 큰돈을 만질 수 있다고 사탕발림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합숙소·찜질방 등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로 2~6개월 만에 월 500~8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상위 1% 판매원 뿐 나머지 판매원의 수익은 월 5만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유인 후 합숙 및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합숙소·찜질방 등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감시하면서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받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마련 방법·성공담 등 동일한 교육을 수차례 반복, 세뇌시키면서 학비 마련·평생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에 대학생들은 회원 등록을 유도 당하고 있다.
합숙·교육을 거부당할 경우에는 폭행·폭언·협박조 언사 등 심리·물리적 압박수단을 자행하고 귀가를 방해하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외에도 고리의 대출을 받아 수백만원의 물품을 강제구입토록 하거나 거부 시에는 상위판매원이 폭언·폭행·협박을 일삼고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지 못하게 청약철회기간을 방해하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 가입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방학기간·개학전후·학기 중으로 구분하고 대학생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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