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인증의 효력을 가지며, 작업장이나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비 1400만원과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2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해외마케팅사업ㆍ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대상 기업은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중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다.
부문별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공고일(2월 27일) 현재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며,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다.
경남도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6월 중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총 1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서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7개 기관에서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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