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조특법 처리, 4월 국회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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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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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가 4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조세소위 개최에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체의결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이후에 하자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4일 나 의원과 △안홍철 사장 사퇴 요구 △임명권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경위 설명과 사과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의원이 새누리당 오전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결과, “(당 지도부가) 4월까지 전체회의 의결까지 처리하자는 답을 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한편 양 측 간사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 재개를 위한 물밑협상에 들어갔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은 안홍철 사장의 ‘야당 인사 비하’ 트위터 논란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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