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에어파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며 이 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에어파크 전 대표이사 2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해임을 권고했다. 또 이 회사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증선위가 정해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됐다.
에어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상 계약해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 및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4월 초까지 4건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
에어파크를 부실감사한 정일회계법인도 중징계를 면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90% 적립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에어파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또 감사업무를 담당한 공인회계사들은 직무정지를 비롯해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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