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파크 회계기준 위반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6 1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에어파크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돼 과태료 5000만원을 비롯해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에어파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며 이 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에어파크 전 대표이사 2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해임을 권고했다. 또 이 회사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증선위가 정해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됐다. 

에어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상 계약해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 및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4월 초까지 4건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

에어파크를 부실감사한 정일회계법인도 중징계를 면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90% 적립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에어파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또 감사업무를 담당한 공인회계사들은 직무정지를 비롯해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