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장애인가구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화장실, 거실 및 주방, 침실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장애인 20가구에게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 총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대상자 의견을 반영해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문턱제거, 도배·장판, 단열(방수) 공사 등의 주택 개조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120% 이내의 장애인으로 세입자일 경우 건물주가 주택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재득 구청장은 "해마다 이 사업을 통해 생활하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많은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2012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18가구 지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2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사회복지과(☎2286-5430)나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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