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도로점용 기간연장 신청 시 ‘대전광역시 사설안내 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에 의거 표준규격으로 변경 후 도로점용 허가를 승인해 주었다.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도로점용 기간연장 및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사용 중인 불법 사설안내 표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전수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계고서 발부로 자진 철거를 유도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 불법 점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