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LG디스플레이 등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3개사가 대만과 국내에서 LCD패널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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