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공정위 상대 300억 규모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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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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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LG디스플레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이유로 부과받은 300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LG디스플레이 등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3개사가 대만과 국내에서 LCD패널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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