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교사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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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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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원 자격이 박탈된다.

26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1개 관계 부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ㆍ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요 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미성년자 성범죄 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뿐만 아니라 성관련 비위 교원 징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기관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컴퓨터로만 조회가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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