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경영위원 '2005년에 수신료 납부 거부 사실 밝혀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7 10: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하세가와 미치코(長谷川三千子) NHK 경영위원이 취임 전인 2005년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방송법 64조에 따라  NHK 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수신 계약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NHK와 수신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어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하세가와 미치코(長谷川三千子) NHK 경영위원은 마이니치신문의 취재에서 "미납은 두달치이며 그 후에 납부했다"며 "수신료의 납부를 시청자의 권리처럼 생각했던 점은 완전히 내 무지의 소치다"라고 해명했다.

2005년 3월에 NHK에서 방송된 "클로즈업 현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일본 국기, 일본 국가에 대한 내용에 불만을 갖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신료 납부가 의무였던 것을 경영위원이 된 뒤에 알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NHK] 홈페이지 자료 사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