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의 중심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한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21조원이다. 특히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 2017년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하향시키도록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말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상향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만기 10~15년 대출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새로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말 40%까지 확대해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국장은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자가, 전세, 월세 점유형태 간 주거비의 균형을 제고할 수 있다"며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해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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