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항공기 이·착륙 때도 스마트폰 사용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7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PED 사용 확대 시행, 음성통화·데이터사용은 제한

비행 단계 개념도.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다음달부터 항공기에 탑승 후 이륙이나 착륙을 할 때에도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음성통화나 데이터 송수신은 사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가 PED 사용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PED란 통신 및 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경량의 전자기기를 말한다. 태블릿 PC나 전자책,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전자게임기 등이 있다.

비행단계는 통상 ‘게이트·탑승구 열림 → 탑승구 닫힘·지상 활주 → 이륙 → 1만피트까지 상승 → 1만피트 이상 상승 → 순항 → 1만피트까지 하강 → 1만피트 이하 하강 → 접근 → 착륙 후 게이트까지’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이들 전자기기는 탑승구 닫힘·지상 활주, 이륙, 1만피트까지 상승, 1만피트 이하 하강, 접근 단계에서 사용이 제한됐다.

사용이 제한되던 PED는 스마트폰·PDA·태블릿PC·전자책·노트북·전자게임기·카메라·MP3플레이어 등으로 앞으로 비행기 모드 설정 시 전구간 사용이 가능해진다.

단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한 음성통화, 데이터 송수신은 ‘착륙 후 게이트까지’ 단계를 제외하고 사용이 제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라디오와 휴대용 TV수신기, 무선조종 장난감은 여전히 사용 금지된다.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항법 또는 통신시스템의 전자기기로 인한 전자파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에 PED 사용을 확대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는 이 평가를 수행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에어부산·티웨이·이스타 등 4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항공사는 평가 후 다음달 15일부터 PED 사용 확대를 시행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