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코레일은 지난해 23일간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파업을 기획·주도하고 업무복귀를 방해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중앙·지방본부 간부는 총 190명이지만 해고된 상태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4명이 징계 대상자다.
징계위원회는 파업 가담정도, 복귀시점 등 객관적 채증자료를 기초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총 381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했다.
1만1500여명이 참가한 2009년 파업의 경우 노조간부 총 804명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으로 징계 처분한바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5일 1일 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1일 무단결근 처리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일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하고, 적극 가담 노조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 노조간부는 총 221명이지만 이번 징계로 파면·해임된 103명을 제외하면 118명이다.
또 1일 파업 단순 가담자도 예외없이 가담정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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