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인터넷주소 도입 기업에 세제·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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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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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차세대 인터넷주소 지원 설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IPv6는 IPv4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 동시데이터 처리 용량, 인터넷 주소체계 등을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기술이다.

IPv4는 약 43억 개(2의 32제곱)의 인터넷주소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2011년 4월 이미 주소 고갈 선언이 이뤄진 상태다. IPv6는 2의 128제곱(43억×43억×43억×43억)개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어 IP주소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IPv6 도입 기업에 세제·자금 혜택을 제공키로 한 것은 기업들이 기존 인터넷주소(IPv4) 환경에 익숙해져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폰 등 새 수요에 대응하기 쉬운 IPv6로의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IPv6가 적용된 라우터, 스위치 등 장비를 도입하는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7%의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IPv6를 도입하는 기업의 사이트 개설 비용과 소프트웨어(SW) 개발 비용의 절반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동통신사업자, 초고속인터넷사업자, 포털사업자별로 각 한 개사가 IPv6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제·자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IPv6 장비 도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사업용 SW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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