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AI, 고병원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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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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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충남 천안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내 오리축사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자(AI) 바이러스를 정밀검사한결과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축산과학원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폐사체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인을 규명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축산과학원 내 AI 발병원인을 조사한 결과 축산과학원 내 4개 저수지에 하루 20∼30차례 철새가 찾아왔으며, 분변 처리를 위해 자체 보유 차량을 이용해 축사를 출입했다"며 "또 축사에 깔짚을 새로 넣은 적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각각에 가능성을 두고 감염경로를 추적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보는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축산과학원에서 AI가 발병한 사실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3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발병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는 재래닭 1만1000여 마리와 토종오리 4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나 이번 AI 발병으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재래닭은 축산과학원 수원·남원 연구소에서 약 3200마리를 보존 중이고 토종오리는 함평·장성·용인의 시험농가 3곳에서 약 1만1500 마리를 기르고 있어 유전자원 보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또 농식품부는 AI 발병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키로 한 기존 정책을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은 2010∼2011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도입한 제도"라며 "축산과학원 내에서 AI가 발병한 것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농업계 일각에서 첨단 시설을 갖춘 국가 연구기관에서도 AI 발병을 막지못했는데 개별 농가에 AI 발병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삭감하는 데 대해 농민들이 선뜻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AI 감염의심 신고는 지난달 26일 전남 영광에서 들어온 이후 엿새째 접수되지 않았다. 이날까지 살처분한 가금류는 314개 농가의 698만5000 마리로 집계됐으며 앞으로 3개 농가의 16만5000 마리를 추가 매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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