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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백운찬 관세청장이 서울세관 10층 접견실에서 딴 딩 롱(Tran Dinh Long)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대표단 9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일까지 딴 딩 롱(Tran Dinh Long)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과 부 응옥 안(Vu Ngoc Anh) 베트남 관세청 부청장 등 고위 대표단 9명을 대상으로 관세법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의 배경은 WTO DDA 무역원활화 협상 타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등 경제개방 확대에 대비해 전면적인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관현대화를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관세청은 한국의 선진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정된 관세법을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 관세당국이 한국 관세청의 관세행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사례는 많았으나 국회 고위급 관계자들이 우수 행정시스템을 알기위해 방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벤치마킹 분야는 관세법 체계, 전자통관시스템, 위험관리, AEO, 관세평가, 원산지, 수출입통관, 사후심사 등 관세행정 전반으로 부산본부세관과 인천본부세관을 방문,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이 한국의 관세법과 통관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관세청은 2020년 양국 교역 700억 불 시대를 대비한 우리기업의 수출 및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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