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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후보자 방송출연 금지 등 지방선거 권고사항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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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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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권고사항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선거방송에서의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선거방송 관련법규에 대한 방송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권고사항은 선거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중립 견지,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의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쟁점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의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 유의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 출연 금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일체 출연금지를 지킬 것을 권고했다.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서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 공표 등 여론조사 보도요건 준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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