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2주택 이하 월세 소득, 2년간 과세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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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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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택자부터 과세, 생계형 임대사업자 부담 완화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2주택 및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가 2년간 유예되고,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부의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임대인에 대한 과세 부담 논란이 일면서 임대사업자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보여진다. 과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측에서 그동안 지적된 의견들을 수렴해 밑그림을 그리고 국토부 등과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대책에는 선진화 방안 발표 후 논란을 빚었던 임대인 과세 부분 중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수입을 올리거나 임대수입이 생계수단인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율(기본경비율) 등을 상당 부분 인정해 세 부담을 종전과 같거나 줄어들도록 바꿀 계획이다.

당초 선진화 방안에는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전부인 은퇴 임대소득자는 지금까지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을 적용 받았지만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퇴자나 고령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해서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의 30%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방침으로 이들의 세 부담 우려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2주택·연소득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 시기가 2년간 유예된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당장 과세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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