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대책]금융사가 요구할 수 있는 필수정보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0 0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사가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대폭 줄였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금융업권별, 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정보 항목이 필수항목 6~10개와 선택항목으로 구분되고 최소화된다.

모든 금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정보는 이름,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집(직장) 주소, 연락처(집, 직장,휴대전화 중 선택 가능), 직업, 국적 등이다.

업권 또는 상품 특성에 따른 필수 정보는 예컨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주택)' △은행 세금우대저축 '연소득' △금융투자회사 재형펀드 '연소득' △보험사 질병보험 '병력사항' 등이다.

이밖에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도 판단시 반영할 수 있는 '재산', 가족카드 등 맞춤상품 권유 및 보험료율 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가족관계ㆍ맞벌이 유무ㆍ투자 동기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