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입대 근로자 고용유지하면 예산·세제 인센티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0 0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군에 입대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제대 후 같은 기업으로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예산·세제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중소기업이 청년층 근로자를 해고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군 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군 입대가 여성의 출산·육아처럼 20대 초반 청년층 경력단절의 원인이 되는 만큼 예산·세제 지원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0세 미만인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주축이 된 21~24세, 대학·대학원생 중심의 25~29세를 세대별로 나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와 고용부 등은 우선 군 입대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월 40만~60만원 상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 이 자금을 대체근무자 고용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역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신규 채용에 준해 채용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고 대신 휴직자 자격으로 군에 입대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병력특례업체나 산업기능요원 투입 업체를 선정할 때 군 입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많은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활용 가능한 방안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근로자가 군 제대 후 같은 중소기업으로 복직하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0%를 법인에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선(先)취업·후(後)진학 제도를 정착하고자 일·학습 병행기업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산업단지별로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해 육성하고 마이스터·특성화고 출신 재직자 대학 특별전형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비 해외유학이나 대학의 겸임교수 선발 때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혜택을 주고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 개선 차원에서 분진이나 소음, 먼지 등 환경개선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 주요 공단 거점에 산업체 위탁교육 시설을 만들어 고교 졸업 후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와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청년희망통장'을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창업), 직업유지 등 단계별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살펴 3월말까지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