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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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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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학업 중도 포기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재학중인 학생이 학교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1회에 2~4주 정도의 숙려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학업 중단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연간 5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한 학생이 연 2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단 1명의 학생도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포착된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개최해 학업중단 숙려제 부여 기간과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 자체적으로 상담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각 지역청의 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으로 보내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숲치료, 분노조절,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항공정비 자격증 취득반 운영 등 진로선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730명 중에서 334명(45.8%)의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는 효과를 얻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학업중단숙려제의 확대 시행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누리봄 교실(학교내 대안교실)의 확대 운영 등으로 학업중단율이 2012년도 0.89%에서 2013년도에는 0.5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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