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 주택수는 1만857호로 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가격(안)의 상향 및 하락요구 등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열람을 통해 의견청취 및 제출 후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함으로써 가격이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거래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40-2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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