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시험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며,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수렵강습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금년 수렵면허시험은 2회에 걸쳐 시행한다.
상반기 시험은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5월 10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하반기 시험은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원서 접수후 8월 2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gosi.incheon.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440-3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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