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4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0 11: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하반기 2회 시행, 4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는 2014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수렵면허시험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며,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수렵강습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금년 수렵면허시험은 2회에 걸쳐 시행한다.

상반기 시험은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5월 10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하반기 시험은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원서 접수후 8월 2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gosi.incheon.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440-3534)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