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안성 공도기업단지와 잇닿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번 의결로 ㈜테크윙은 기존 공장 24,585㎡ 면적에 40,348㎡를 증설할 수 있게 되 총 65,206㎡ 규모의 대형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개발행위허가 의결로 공장과 연구실 기숙사 체육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연간 300대가 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 이번 조치로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심의결과를 안성시에 통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는 제도로, 단일용도이면서 허가규모(자연녹지지역 10,000㎡ 미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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