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10일 왕모(31.말레이시아인.요리사)씨를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왕씨는 말레이시아 국적 중국인으로 자국 내 사채(한화 1억원) 채무 변제를 위해 위조(복제)된 카드를 이용, 외국 공항 면세점 등지에서 고가물품을 구입하여 주고, 수수료 10%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난2013년 5월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A휴대폰 매장에서 갤럭시4 2대(220만원),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B항공사에서 쿠알라룸프행 항공권(250만원), ’2014년3월7일 오전11시경 일본 나리타→인천행 항공기내 면세점에서 몽블랑 볼펜(48만원)을 구입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5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위조 신용카드로 결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위조(복제) 신용카드 16매를 소지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