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또는 의정부시청 세무과(☎031-828-2701~3)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나 시 세무과로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공시되며,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