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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외환은행은 전화통화만으로 외국통화 환전 및 해외송금이 가능한 '원스톱 전화로 환전 및 해외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원스톱 전화예금 서비스'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외환은행 고객센터(1544-3000)를 통해 '원스톱 금융플라자' 직원을 요청하면 전담직원이 환전 및 해외송금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
환전 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송금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30분까지 가능하다.
환전 서비스의 경우 외환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비거래 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별 10~40%의 기본 환율 우대와 환전금액에 따라 최대 15%의 환율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건별로 미화 500 달러 이상 환전 시 해외여행자보험도 무료로 가입해준다.
해외송금 서비스는 외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 등록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송금사유가 △'증여성 송금'인 경우 1일 최대 1만 달러 △'유학생 및 해외체재자 송금'인 경우 1회 10만 달러, 연간 20만 달러 △'외국인근로자 보수 송금'은 연간 5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
이용 고객에게는 통화별 30~40%의 환율 우대 및 송금수수료 3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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