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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사고 고객안내 및 확인 시스템 13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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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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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KT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안내와 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개설했다.

KT는 자사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일 0시부터 개인정보 유출  확인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오는 13일부터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사건 개요 및 유출정보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KT는 고객들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및 케이티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유선 100번)를 11일부터 운영한다. 불법텔레마케팅(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 및 불법 TM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하면 된다.

KT는 이번 사건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피싱이 의심 가는 전화·문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안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KT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주간에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 이번 주 24시간 고객센터의 야간 투입인력을 3배까지 확대하고 주요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 운영 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한편 KT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 카드비밀번호와 CVC번호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유출 대상 인원은 약 980만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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